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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최대 1.6%대의 저금리까지 가능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구매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구매자금) 신청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구매자금) 신청

     

    신생아특례디딤돌(구매자금)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일것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대출금지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가정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신생아특례디딤돌(구매자금)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매자금)과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전세자금) 비교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평수, 금리

    올해 신혼부부 사이에서 최소 금리 1%대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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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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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구매자금)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 가능합니다(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고, 대출총액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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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구매자금)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4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2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 연 3.10% 연 3.20% 연 3.30%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입니다

     

    3. 우대금리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① ~ 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과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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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주택자 대환대출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합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서울시가 27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2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전에만 팔린 카드는 모두 2만 6000장에 달했다고 합니다. 월 6만 원대로 서울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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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신청

    올해부터‘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지난해 7만 명에서 약 3배인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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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 디딤돌(구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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