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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스토리7 2024. 1. 31. 01:56

목차



     

     2024년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통)

     

    쌀직불 -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여야 합니다.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일 것)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이어야 합니다)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이상일 것)

     

    아래에서 직불금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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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알아보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논에 콩이나 가루쌀,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면적에 따라 50만 원~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제도가 24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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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농가직불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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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 농가 범위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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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하였습니다.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됩니다.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대상농지 산출식 수령액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4ha)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4ha)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 지급 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공익직불 (논밭 합산) 30ha 50ha 400ha

     

     

    감액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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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 감액됩니다.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에서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합니다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 기준액을 결정하는데요 2024년 오른 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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