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최대 1.6%대의 저금리까지 가능한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구매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구매자금)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일것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중복대출금지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가정 7. 대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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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