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통) 쌀직불 -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여야 합니다.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일 것) ➁ 정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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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