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은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 집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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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