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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스토리7 2024. 3. 7. 05:31

목차



     

    3월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는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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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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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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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은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의 범위는 소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3억 집에 1억의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간주합니다.

     

    가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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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감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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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50%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 : 10% 감액됩니다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 중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감액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30% 한도로 체납액 환수됩니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가 부과됨(1일 22/100,000)

     

    이번 하반기 신청은 근로소득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이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정기신청 5월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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