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아래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하기 (인증서 필요함) 3.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하셨으면 3개월 이내 심사를 하여 최대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는 8월말 까지 지급완료하려 하고 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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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