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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전문직은 제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아래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하기 (인증서 필요함)

     

    3.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하기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하셨으면 3개월 이내 심사를 하여 최대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는 8월말 까지 지급완료하려 하고 잇습니다. .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아래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주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30만원

     

     

    ※ 근로장려금 감액기준

    사유 내용 차감 내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 2억 4천만원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신청 시기 기한 후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중복 신청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예정

     

    ※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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