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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통)
쌀직불 -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여야 합니다.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일 것)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이어야 합니다)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이상일 것)
아래에서 직불금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알아보기!
소규모 농가직불금 신청자격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 농가 범위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하였습니다.
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초과∼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 지급됩니다.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대상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 지급 상한 면적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들녘경영체 |
공익직불 (논밭 합산) | 30ha | 50ha | 400ha |
감액 수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 감액됩니다.
- 여러 의무를 동시 위반 시 각 감액률을 합산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됩니다.
-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에서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합니다
-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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