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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에만 지원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 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소급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신청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조건: 2024년 1월 1일 ~ 3월 3일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③임차인이 법인,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④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지원내용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1.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3.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본인 접수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함(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식 포함).pdf
    0.58MB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마감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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