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2월부터 폭 넓어진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채무조정 제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상세내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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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