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대상
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이자환급이 3월 18일부터 진행됩니다. 약 40만 명의 차주들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 이자환급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격이 되도 신청을 안하면 받지못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신청
✅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 캐시백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접수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털 사 등)은 별도 접수 방법(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은 4분기에 걸쳐 진행되며 1분기는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첫 주는 출생년도4자리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받는데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신청 첫 주에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5% ~ 7% 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업자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지원대상제외❌
- 주식담보대출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 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금리가 5 ~ 5.5% 미만은 0.5% , 5.5 ~ 6.5% 미만은 1%, 6.5 ~ 7% 미만은 1.5% 을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5천만 원 대출잔액을 예시로 대출금리가 5.3%일 땐 25만 원을 6%일 땐 50만 원을 6.7%일 땐 7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