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층에만 지원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고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지원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 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소급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신청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
조건: 2024년 1월 1일 ~ 3월 3일 기간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
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③임차인이 법인,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④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정부 24에서 신청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본인 접수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함(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식🔽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해야 합니다.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마감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