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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스토리7 2024. 2. 16. 00:00

 

24년 2월부터 폭 넓어진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채무조정 제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상세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상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분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거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④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지원방법 3가지도 확인해보시고 아래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새출발기금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에는 연체기간에 따른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1)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② 거치기간 : 최장 1년 (부동산담보대출 3년)

③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④ 조정이자율 : 약정이자율 (상한 9%)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2) 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 20년)

②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③ 조정이자율 : 상환기간에 따른 고정금리

 

※ 단,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상한 없이 약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신용대출·보증부대출·동산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상환기간 조정이자율 상환기간 조정이자율
3년 이하 최저고정금리(3.9%) 5년 이하 최저고정금리(3.9%)
3년초과 5년이하  4.3% 5년 초과 10년 이하 4.3%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3) 연체 90일 이상 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

 

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금리를 적용한 원리금균등상환(연체 31일 이상 ~ 89일 이하 채무자와 지원내용 동일함)

 

동산 담보대출

①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② 거치기간 : 최장 1년

③ 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

④ 감면 :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채무조정 제외사항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새출발기금 채무조정

 

 

① 사업과 무관한 대출 (예.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② 채무 특성상 조정이 어려운 대출 예. 할인어음, 보험약관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③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

 

④ 6개월 이내 신규대출(부실우려차주만 해당됩니다)

 * 부실차주는 6개월 내 발생한 채무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⑤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 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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