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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5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글 맨아래에서 필수서류를 참고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아래에서 먼저 참고한 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 창구신청(오프라인)
현장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66개에서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제출서류와 발급기관
아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에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2.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해당 금융기관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
● 보증금 없는 경우
①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3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 내 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전체선택→ 조회내역저장
4.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근) 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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